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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채혈금지기준 마련, 안전성 강화
등록일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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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성 B형 간염이나 에이즈 환자 등은 헌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채혈 전에는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등 헌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최대환 기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헌혈에서 영구 배제되는 환자군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가 8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오염된 혈액 수혈을 막기 위한 법적인 채혈금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같은 환자군 외에도 말라리아 환자는 치료가 끝난 뒤라도 3년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고, 브루셀라증은 2년 이내, 성병은 1년 이내에는 헌혈이 금지됩니다.

약물의 경우 일부 건선치료제와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한 관건은 헌혈자들의 병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따라서 복지부는 말라리아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경력,
브루셀라 위험지역에서의 직업 경력을 비롯해서 감염의 위험요인인 문신과 성접촉에 이르기까지 채혈 금지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진 내용을 대폭 보강합니다.

또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채혈하기 전에 과거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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