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전염병 채혈금지 법적 기준 마련
등록일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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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한 혈액 관리를 위해 혈액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시트레틴 등 건선치료제와 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는 헌혈 대상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금지약물 성분과 전염병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선치료체인 아시트레틴을 비롯해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람과,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또 브루셀라병이나 성병, B형 간염자 등 전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는 헌혈이 금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는 8일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금지약물 성분과 전염병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선치료체인 아시트레틴을 비롯해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람과,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또 브루셀라병이나 성병, B형 간염자 등 전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는 헌혈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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