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등록일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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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시공에서 관리까지 한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야기했던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집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계획과 관리를 맡고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을 담당하게 돼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서로의 사업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 업종에 등록한 뒤 시공.관리 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반 건설업체도 전문 건설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작업반장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재하도급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부실시공이나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해 지속적으로 폐지 건의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가 근로자를 성과급이나 단기계약 형태로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또, 무자격 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야기했던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집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계획과 관리를 맡고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을 담당하게 돼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서로의 사업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 업종에 등록한 뒤 시공.관리 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반 건설업체도 전문 건설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작업반장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재하도급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부실시공이나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해 지속적으로 폐지 건의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가 근로자를 성과급이나 단기계약 형태로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또, 무자격 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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