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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봐 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등록일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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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급한 일로 당장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정말 난처하죠? 이런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주부들을 위해 ‘아이 돌보미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이란 3개월에서 만 12세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양성해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울산·천안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30명의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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