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부동산 취득시기 `잔금 지급일`
등록일 : 2006.11.06
미니플레이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시기의 경우 앞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 취득시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간 부동산을 사고 팔때 취득시기를 지금은 잔금지급이 마무리 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일치시키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