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희귀질환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록일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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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년부터 징병검사시 희귀질환에 대한 민간 위탁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관련 비용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자비로 부담해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약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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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약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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