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접수
등록일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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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도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백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뤄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도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백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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