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희귀질환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록일 : 2006.11.03
미니플레이
병무청은 내년부터 징병검사시 희귀질환에 대한 민간 위탁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관련 비용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자비로 부담해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약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관련 비용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자비로 부담해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약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210회) 클립영상
- 공급확대 분양가 낮춰 27:12
- 인천 경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지속 27:12
-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3일 출범 27:12
- 미 의회조사국, `최근 북한 불법 행위 없어` 27:12
- `외국기업 적법하게 얻은 이익은 보호` 27:12
-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마련 27:12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간 27:12
- 농촌인구 10명 중 3명 65세 이상 27:12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접수 27:12
- 병무청 `희귀질환 민간 위탁검사` 확대 27:12
- 학생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 첫 기념식 27:12
- 시민과 함께 한 경찰영화제 27:12
- 아시아 최초 HDTV 방송제작 전문시설 개관 27:12
- 여성가족부 브리핑 27:1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27:12
- 순간포착 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