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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 도입
등록일 :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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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때문에 생기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전체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시설관리 서비스의 용어와 프로세스, 기반구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서비스 수행 절차와 시설에 대한 30개 용어를 표준화했고 프로세스에서는 입주 상담과 시설 운영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반구조에서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품질시스템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에 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