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간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합의
등록일 :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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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끝난 한미FTA 4차 협상은 핵심 쟁점분야에서는 큰 진전이 없다고 평가됐지만 다른 부문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부문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민간 환경서비스 개방과 공공서비스 개방 제외 원칙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환경컨설팅과 토양복원, 산업폐수 처리 등의 민간 환경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단, 상하수도나 생활하수 처리 등 공공부문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해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양국간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단,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5차협상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경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규정은 양국 국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완전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양측이 무역 증진과 같은 이유로 자국의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협상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양국 사이에 법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측의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문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민간 환경서비스 개방과 공공서비스 개방 제외 원칙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환경컨설팅과 토양복원, 산업폐수 처리 등의 민간 환경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단, 상하수도나 생활하수 처리 등 공공부문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해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양국간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단,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5차협상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경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규정은 양국 국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완전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양측이 무역 증진과 같은 이유로 자국의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협상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양국 사이에 법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측의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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