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등록일 :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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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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