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2009년 시행
		
			
			
			
			등록일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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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밸러스트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앞으로 국내외 항만에서 입출항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09년부터 `선박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발효하기로 해,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관련법을 내년초까지 제정키로 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09년부터 `선박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발효하기로 해,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관련법을 내년초까지 제정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