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도시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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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의 탈법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사활동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변칙과 불법 거래하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신도시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서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거래를 원천 무효화하고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은평 뉴타운 등 다른 지역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12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변칙과 불법 거래하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신도시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서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거래를 원천 무효화하고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은평 뉴타운 등 다른 지역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12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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