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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록일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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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