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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끝, 소액사건 금요일 집중처리제
등록일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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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불복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대응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정해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처리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리를 하고 있다.

소액사건 금요일 집중처리제도의 도입이유와 실제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