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위, 대북 제재대상 잠정 합의
등록일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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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한 품목으로 제제대상 단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위는 논의 내용과 합의된 기본원칙에 근거해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해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한 품목으로 제제대상 단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위는 논의 내용과 합의된 기본원칙에 근거해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해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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