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등록일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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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령이 현행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을 넘어서는 36월의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비춰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에게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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