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등 특혜관세 적용오류 유의 당부
등록일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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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FTA가 확대되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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