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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등록일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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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앞으로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가해자 대신 의무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취학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국가의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긴 했지만 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행정 관청에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상권 행사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는 또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밖에도 초. 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은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