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여성 승진 제외는 성차별`
등록일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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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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