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수확 1년 이내 쌀` 의무화
등록일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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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도 제정해서 식품 취급자와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엔 소독 또는 살균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도 제정해서 식품 취급자와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엔 소독 또는 살균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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