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 유지`
등록일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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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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