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익사업’ 허용
등록일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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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이 허용돼 해외환자 유치나 유료 사회복지사업 같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의료산업 개선 방안.
앞으로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료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산업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의료산업의 수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센터도 대한무역투자공사 내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의료산업 개선 방안.
앞으로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료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산업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의료산업의 수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센터도 대한무역투자공사 내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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