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건의료정보화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등록일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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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4일 “환자 진료내역, 병원간 교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정보 누출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김소윤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정부가 개인의 진료 내역이나 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1.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은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보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병원에서 건강정보의 정보화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오히려 병원 내부의 보호지침이 없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정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등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조선일보는 병원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면서 정보 누출을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1. 제정 법률안은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록은 자신이 진료받은 그 병원에 있는 것이지, 제 3의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정보 역시 한 곳에 집적된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병원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가 원할 때 필요한 진료기록만 병원끼리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무과 직원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없는 병원의 내부 인력들이 불필요하게 환자의 건강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정보 누출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김소윤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정부가 개인의 진료 내역이나 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1.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은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보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병원에서 건강정보의 정보화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오히려 병원 내부의 보호지침이 없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정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등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조선일보는 병원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면서 정보 누출을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1. 제정 법률안은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록은 자신이 진료받은 그 병원에 있는 것이지, 제 3의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정보 역시 한 곳에 집적된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병원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가 원할 때 필요한 진료기록만 병원끼리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무과 직원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없는 병원의 내부 인력들이 불필요하게 환자의 건강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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