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근로시간 단축시 전직·재취업 지원
등록일 :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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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등 FTA 체결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법정 근로시간의 70% 미만으로 단축되는 근로자에게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FTA 체결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51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전직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FTA 체결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51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전직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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