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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 2080년 전면시행
등록일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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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중으로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에 착수해 내년말까지 법제화를 확정한뒤 2008년부터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67개 학교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를 내년에는 5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제 평가대상은 국공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평교사며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사항을, 교사는 수업계획 등을 평가 받게 됩니다.

평가자는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는 3년에 1번씩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