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등록일 :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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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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