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 7장 41조
등록일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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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초안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헌장 7장 41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관계의 단절과 철도, 항공 등 교통과 통신 중단 등의 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7장 41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관계의 단절과 철도, 항공 등 교통과 통신 중단 등의 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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