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보험사도 예·적금 가능
등록일 :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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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의 본점과 지점에서도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 어슈어뱅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들을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들을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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