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기인 해양오염원 관리전략 발표
		
			
			
			
			등록일 :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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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새롭게 개정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 시, 증인에게 사전에 질문요지를 통보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공판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서 해양사고 심판이 다소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돼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편안한 심판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법원의 공판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서 해양사고 심판이 다소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돼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편안한 심판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