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도우미 지원기준 완화
등록일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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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신 분들, 이번 소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정의 산모를 도와주는 출산 도우미 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돼 앞으로 만 3천여 가정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를 둘 이상 출산했을 때 정부가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를 돕는 출산 도우미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212만원 이하의 가정에도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52만원이었던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만 3000여 가정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우미 일자리도 1000여명이 늘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도우미 일자리 신청의 자격기준도 현재의 4인가족 소득 175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산모 도우미의 파견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주 가량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쌍둥이는 3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정의 산모를 도와주는 출산 도우미 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돼 앞으로 만 3천여 가정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를 둘 이상 출산했을 때 정부가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를 돕는 출산 도우미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212만원 이하의 가정에도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52만원이었던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만 3000여 가정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우미 일자리도 1000여명이 늘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도우미 일자리 신청의 자격기준도 현재의 4인가족 소득 175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산모 도우미의 파견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주 가량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쌍둥이는 3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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