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 통일
등록일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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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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