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개정안 취지 바로 봐야`
등록일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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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3일 “건교부, 중고차 성능점검제 개악 강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서 법령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를 왜곡해 보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의 김영학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향신문은 12일에 이어 13일도 중고차 성능점검제 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보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A> 현행 성능점검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허위·부실점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인력이 정비업과 대동소이하여 정비업의 하나로 업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 군, 구에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면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 과정에서 허위나 부실행위가 드러나면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Q> 경향신문은 또 12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부의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을 입법예고일로 하며, 관보 인쇄를 위해 3일전까지 관보게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의 경우 지난 10월 10일 행자부에 관보게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지난 주 우리 부 기자실에 이번 주 홍보계획으로 예고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치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13일이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사와 같이 논란이 예상된다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조용히 추진하지 국정감사일에 터뜨려 일부러 매를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기자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서 법령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를 왜곡해 보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의 김영학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향신문은 12일에 이어 13일도 중고차 성능점검제 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보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A> 현행 성능점검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허위·부실점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인력이 정비업과 대동소이하여 정비업의 하나로 업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 군, 구에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면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 과정에서 허위나 부실행위가 드러나면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Q> 경향신문은 또 12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부의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을 입법예고일로 하며, 관보 인쇄를 위해 3일전까지 관보게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의 경우 지난 10월 10일 행자부에 관보게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지난 주 우리 부 기자실에 이번 주 홍보계획으로 예고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치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13일이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사와 같이 논란이 예상된다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조용히 추진하지 국정감사일에 터뜨려 일부러 매를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기자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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