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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집중단속
등록일 :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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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2차 분양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입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2차 분양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판교신도시 8월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투기심리 확산을 미리 차단키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이달 초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의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판교 분양아파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법률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주고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됩니다.

불법전매를 인지한 신고자가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벌금 범위 내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교 중·대형 주택 당첨 여부는 12일 오전 0시부터 주공 홈페이지와 한국경제신문 등 7개 경제신문 그리고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교 8월 분양 당첨자 발표에 대한 기대만큼,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실시하는 전매금지 집중 단속이 향후 투기심리 차단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