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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즉시 신고.접수’
등록일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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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와 접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노동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산재로 인정해 이를 보상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를 채집해 추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 신고실의 신고전화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신고 때는 산업안전과장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돼 직접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상황에 대한 상시적 접수와 야간과 휴일에 직접 접수제를 운영함으로 인해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상황 신고실은 대형사고 발생의 급박한 징후를 근로자나 주민들로부터 신고받아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에 출동해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