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증축 가능
등록일 :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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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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