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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원스톱 처리 전국확대 실시
등록일 : 20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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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절도사건 발생 시에 피해자 조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2개월 간, 25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실시 결과분석과 보완작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도난발생보고서와 피해신고서, 간이진술서 등 4~8 종의 중복서류가 1종으로 통합되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실시돼 절도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은 작성서류의 표준화와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절도사건 처리 시간이 145분에서 64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4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