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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퇴직공무원 지원책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입장
등록일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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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29일 ‘국민 혈세가 부처 쌈짓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무조정실이 퇴직 공무원의 경조사와 명절선물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조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 종합지원 대책’에 퇴직 공무원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조정실 총무팀의 임충연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서울신문은 국무조정실이 정부 예산으로 퇴직공무원의 경조사, 명절 선물, 친목모임인 상조회 등을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1>한마디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상조회와 경조사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 현재, 대부분의 부처의 경우 자율적 친목모임으로 상조회를 결성하여 사회봉사나 친목도모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의 경우, 이러한 상조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도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상조회가 결성되면 현직공무원이 준회원으로 참여하여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며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경조사를 널리 알려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선물 부분을 말씀드리면 명절의 경우 일부 퇴직공무원(10인 정도)에게 토산품 등 우리농산물을 전달하여 공직 생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극히 일부 퇴직공무원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퇴임식 행사 비용이나 퇴직공무원 초청 오·만찬 간담회 비용 등으로 이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