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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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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지난 23일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성매매 집결지의 35%가 문을 닫았고 그 종사자도 절반 이상 감소됐습니다.

집결지가 줄어든 반면, 유사 성매매 업소와 해외 원정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경찰의 단속 활동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알선업자 및 구매자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지난 23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지난 7월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피해자 구제 활동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2년간 성매매 유형에 따라 집중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추적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단속율이 시행 전년에 비해 70.8%, 지난해에 비해서는 4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 구제 민간 기구와 연계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가 법 시행 전에 비해 48.3%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유사 성매매업소와 원정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경찰의 단속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있었던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성매매 집결지는 380여곳에 불과했으나 유사성매매 업소는 5,600여곳으로 단속 결과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유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으로 위장한 변종 업소는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단속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지난 20일 성매매방지법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칭 ‘성매매 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해외 성매매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성매매 업소를 입주시킨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및 인권유린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인터넷성매매 전담팀을 보강하는 등 사이버 순찰도 강화해 청소년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합동 성매매 방지 전담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경찰주재관을 통해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수사공조는 물론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는 피해여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소 2달 남짓한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과 연계해 피해여성 주고 및 업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제 2년째.

민간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기 위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행 2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랫동안 왜곡돼온 성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찰과 정부 각 기관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