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아닌 소득증가
등록일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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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보다 20만원 증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내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늘었기 때문이지 세율을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내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오히려 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증가에 대한 일부언론의 비판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세출예산은 정부가 지출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세입은 이 만큼 거둬도 좋다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 내년 세입예산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세수증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습니다.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적자추세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9월에는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두 달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자동차 파업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원유 도입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크게 증가했던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통관수출입 차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이라며 10월 이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내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늘었기 때문이지 세율을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내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오히려 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증가에 대한 일부언론의 비판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세출예산은 정부가 지출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세입은 이 만큼 거둬도 좋다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 내년 세입예산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세수증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습니다.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적자추세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9월에는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두 달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자동차 파업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원유 도입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크게 증가했던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통관수출입 차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이라며 10월 이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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