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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등록일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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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침체된 제조업 창업과 투자를 살리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28일 발표됐습니다.

창업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주고 부담금도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창업.투자 지원제 강화, 생산요소 공급정책 전환, 유연한 규제체계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10대 부문 115개의 실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0억원 한도에서 공장설립과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창업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당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형 공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당 연간 5천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공급이 집중되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비율을 30~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도 선별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설립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허용기준을 마련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설립 절차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통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5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할 때 50명 이내에서 내국인을 고용한 만큼 외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중심 대출관행도 정비돼 부동산 이외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