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주의보
등록일 : 2006.09.28
미니플레이
불법건축물인데도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최근 상가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한 달간 상가 분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 개 상가분양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분양 대상 건물의 일부가 지자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가 분양을 받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한 달간 상가 분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 개 상가분양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분양 대상 건물의 일부가 지자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가 분양을 받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187회) 클립영상
-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19:37
- 한-일 정상, 적절한 시기에 회담 열기로 19:37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19:37
- `세계 10위권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 19:37
- 청와대, “파병 연장 발언 없었다` 19:37
- `내년 세수전망 오차 크지 않을 것` 19:37
-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7천236개 제공 19:37
- `한미 FTA, 자동차부품 200억 달러 수출 견인차` 19:37
- 미국, 전작권 2009년 이양 재확인 19:37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19:37
- 상가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주의보 19:37
- 전관예우 개선 방안 연구중 19:37
- 오늘의 브리핑 - 행정자치부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