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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주의보
등록일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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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도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최근 상가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한 달간 상가 분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 개 상가분양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분양 대상 건물의 일부가 지자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가 분양을 받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