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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록일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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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대책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주택시장에 재투자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법령의 제정, 심의 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일정에 맞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9월 25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며,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조합에 부과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건축 부담금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과도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해 주거시장에 재투자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인 재건축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집값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됩니다.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율이 적용돼 결정됩니다.

이익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 비율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 7천만 원까지 20%, 9천만 원까지 30%, 1억 천만 원 초과는 50%로 구간별로 나눠 적용됩니다.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5:2:3의 비율로 배분되고, 국가귀속분은 지자체의 주거수준 등을 평가해 해당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절반씩 전액 재배분 됩니다.

이렇게 걷어진 돈은 주거환경 정비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3·30 부동산 대책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은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지속적인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세에 더욱 기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