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아닌 ‘보호’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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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27일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준모>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력하고 관리 저장하는 절차를 없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형사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특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향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조직설립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관간 협의를 거쳐 2006. 12.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준모>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력하고 관리 저장하는 절차를 없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형사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특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향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조직설립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관간 협의를 거쳐 2006. 12.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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