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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농수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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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을 가져본 기억들 있을 것입니다.

도매시장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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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와 같은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도매시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높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통 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자 이익보호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