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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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성실도 분석에 의한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을 주기로 한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7∼8년간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따뜻한 세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 청장은 밝혔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성실도 분석에 의한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을 주기로 한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7∼8년간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따뜻한 세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 청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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