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브리핑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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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100여년간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로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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