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록일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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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프로그램 외주제작 등 방송 용역 사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은 프로그램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용역업체가 한 방송사와만 계약하는 전속 계약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에 납품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은 프로그램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용역업체가 한 방송사와만 계약하는 전속 계약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에 납품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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