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 학점 인정
등록일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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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해지면 현역병들이 군 복무기간을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해지면 현역병들이 군 복무기간을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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