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등록일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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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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